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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책임 근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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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법령별 규정 정리
(각 법령상 책임 근거) 관련법 산재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안전을 확인할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함.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할 의무가 있음(같은 조 제7항·제8항).

특수구조·고층건축물 및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공사감리 단계에서도 해당 공정에 이를 때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개정 고시는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구조도면·구조계산서에 대한 책임소재를 건축구조기술사로 일원화함.

건축사는 구조분야 도서와 다른 설계도서 간의 정합성 확인 및 필요시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며, 구조계산·구조도서 자체에 대한 최종 책임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있음.
ℹ️ 구조도서 책임주체 명확화

건축사법 제67조가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의무의 모법(母法) 근거이며, 건축구조기술사는 이 조항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로서 건축사와 함께 설계·감리 업무에 협력함.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 특급·고급기술자 등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87조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라 구조설계·감리 부실로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벌점이 부과될 수 있음.

기술사로서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징계처분의 근거가 됨.

구조계산·구조설계상 과실로 건축물 붕괴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음.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판례(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등)는 설계·시공·감리 각 단계 관련자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고, 공소시효는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됨.

민법상으로는 설계용역계약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시공자·감리자· 건축사의 과실과 경합되어 공동불법행위책임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 여러 법령에 책임 근거가 산재 → 정비 필요

토목·기계·전기·소방·조경 등 다른 분야 기술사도 기술사법상 자격·성실의무·징계 체계는 동일하게 적용받지만, 건축구조기술사에게는 아래와 같이 구조 분야에만 특화된 강제적 책임구조가 추가로 얹혀 있음.

① 협력이 계약이 아닌 법적 강제
다른 분야는 통상 계약에 따라 참여 여부가 정해지지만,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이면 반드시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음.
② 서명날인으로 실명 책임이 공적 서류에 남음
구조도 등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하며, 이는 건축허가·착공 서류에 본인 명의로 남는 공식적 책임 표시임.
③ 구조도서의 최종 책임이 일원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구조분야 도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며, 건축사는 정합성 확인·수정요청 권한만 가짐 — 다른 분야 관계전문기술자보다 책임소재가 뚜렷하게 좁혀져 있음.
④ 형사책임 노출 수위가 높음
구조 하자는 붕괴·사망사고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성수대교·삼풍백화점 판례처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전례가 축적되어 있음. 다른 분야도 형사책임 가능성은 있으나,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빈도와 판례 축적 정도에서 구조 분야가 두드러짐.
📌 협력강제·서명날인·책임일원화·형사노출 4가지가 핵심 차이
관련 조문 바로가기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부 고시(구조도서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사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벌점관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술사법자격·성실의무·징계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국가법령정보센터